임수흠 후보,"보건복지부는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일방적인 건강검진제도 개악을 당장 철회하라"
2018년 03월 06일 10시 1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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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나선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일방적인 건강검진제도 개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의사의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은 각각의 가치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일차 의료기관에서 선택하는 치료의 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약물처방이다. 이러한 약에 대한 처방에는 현존하는 수많은 약물들 중 개별 환자의 상태와 특성, 기왕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이러한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처방료를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합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약물처방은 다른 봉합술, 절개술, 단순처치, 이물제거술 등 여러 치료적 수기의 수가가 따로 산정되어 있는 것처럼 독립된 치료방법으로 별도의 수가로 산정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처방료에는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수가인 처방기본료와, 처방일수 조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대한 수가인 처방일수료로 구분돼야 한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으로 구성해 일선 검진기관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건강검진 문진표의 내용과 설문지 등으로 인해 검진기관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한 수검자 및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당일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생활습관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공단이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이 안은 의료인과 검진기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행정 편의적 개악일 뿐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공단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의료계와의 상생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의료계에 과중한 부담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이고 강압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즉각 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진기관들이 제기한 이의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선대본부 정승진 대변인은 "임수흠 후보의 당선 후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방료 부활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며 검진 당일의 진찰료 산정 문제, 고지혈증 검사주기, 과도한 문서작업의 비효율성, 원가 이하의 건강검진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기호4번 임수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