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들고 나온 안을 한의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내려는 노력 대신 순순히 수용하였고, 고시되기 전까지 이를 은폐하여 개편의 결과로 2만 5천 한의사들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비하지 못한 중앙회는 당장에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피하고자 협회장과 담당이사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협회장의 사퇴의사로 한의계 내부는 더욱 혼란이 야기되어있는 상황이다. 2016회계연도 회기 중 마지막 분기인 2017년 1~3월 기간 회계감사 과정에서 김경태 감사는 개인비용의 협회비 지출, 일반회계로 지출 되서는 안 될 비용,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한 회계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2016회계연도 기간에 관한 감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3개월 달라고 임시대의원총회에 요청하여 의결하였으며, 또한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진욱 부회장, 선우유정 총무이사, 유진영 재무이사의 직무를 추가감사기간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 피감기관으로서 중앙회는 임총에서 의결한 추가감사를 거부하고 외부감사를 받겠다며, 독단으로 수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감사단은 사무총장 입회하에 감사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아직까지도 총회의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김필건 협회장은 감사단을 본인 입맛대로 추가하려고 임총의 의결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획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26개 분회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필건 협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라!!! 2017. 7. 6. 서울특별시한의사회 26개 분회 한의사회장 일동
[왓처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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