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계의 검역·검사가 강화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16년 기준으로 10만7천 톤이며 브라질산은 3천800여건에 8만9천 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참고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2016년 기준으로 470건(1만1천톤, 12.3%)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고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2016년 기준 10건 74톤이 불합격 처리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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