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8일 습관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분현황에 따르면 삼진아웃 처분은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셈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액수의 증액, 징역형 기간의 연장, 차량 몰수 등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기 위한 기술 및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동 전이나 운전 중,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해 시동이 걸리는 여러 종류의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상습 음주운전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적극적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는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국민 안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논의를 통해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여야 의원(유기준, 문진국, 신보라, 강석진, 성일종, 정갑윤, 신상진, 김관영, 조훈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