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환불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에 속한다. 그런데 막상 환불 받기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일반 소비재 상품도 그렇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의 경우 시술결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잦은 의료 분쟁은 의료 분야 불신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신사회에서 신용사회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환불제도 등 의료계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JMO피부과는 지난 7년간 남자수염제모 환불율이 0.6%라고 밝혔다. 제모효과가 50% 이하일 경우 전액환불, 80%이하일 경우 반액환불 등 환불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술효과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술 전 후 사진이다. 수염 숫자는 정량적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후 숫자를 비교해보면 직관적이고 명확해진다. 수염 레이저제모를 통해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시술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따라서 시술 전 사진과 최종 시술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사진과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한다. 철저한 효과검증을 통해 환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병원선택에도 도움을 준다. 남자수염은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위보다 털의 밀도가 높고, 모낭 및 모근의 크기도 크고, 발모력도 왕성해서 영구제모가 쉽지 않다. 제대로 시술하지 못하면 일부분만 제모 되어 오히려 보기에 흉하게 된다. 흉터 발생, 피부손상 등 부작용 우려도 높은 부위다.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사진촬영 결과물로 정확하게 효과를 판단하고 환불제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찾아야 한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수염제모로 이미지 개선을 원한다면 시술 전후 사진촬영 효과검증과 환불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해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의료분야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병원은 환자에게 명확한 효과판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