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여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와 통합망을 연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이밖에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어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