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