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 필러시술 주의보...대책마련 시급
2016년 10월 07일 17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무분별한 불법 필러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성형용 필러의 안전사용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월에서 3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85개 의료기관 중 82개 의료기관(인터넷 모니터링 76곳, 방문 3곳, 유선 3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가 시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적발된 82개 의료기관 중 76개의 의료기관은 불법 필러시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필러 국내 납품량 상위 3개 산부인과는 모두 필러를 이용한 생식기 성형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필러시술 광고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3월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버젓이 불법 필러 광고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불법 필러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1/4분까지 부작용 보고 건수가 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러 부작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염증과 통증은 물론 부작용이 심하면 시술부위가 괴사되거나 심지어 망막동맥이 폐쇄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필러시술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의 보건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필러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은 물론 불법 필러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