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6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고 결국 주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보다는 오히려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