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 제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