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하되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1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 및 피드백(feedback) 장치를 가동한다. 단기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둘째,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숙인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셋째, 인권 보호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그간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9.8일부터 9.12일까지 8개 시설을 우선 실태조사 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매년 민관합동의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반영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