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 32개 성분 조합을 12일자로 추가공고 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전반에 대해 최신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하여,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Dexketoprofen trometamol/해열·진통·소염제)-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항생제)’ 등 32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였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였으며, 이번에 32개 병용금기 성분 조합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아시트레틴(acitretin,건선치료제)-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항생제)’ 등 총 50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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