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화학물질 없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갖고 있지만, 과도한 입지규제로 공장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W사의 애로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해결되면서, 제품 양산 및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W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시 이루어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시, ‘지카바이라스 퇴치용 친환경 살충제’ 기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남미 등지로의 상당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시설을 포함해 화학제품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학공정이 없는 해충구제제(살충제)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4월말 W사가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구제제(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공장 옆에 있는 창고부지에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데,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시설로 분류되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사가 준비중인 살충제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살충제라는 이유만으로 여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살충제와 동일한 입지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총리실은 건의가 타당성이 있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국토부·환경부·식약처)와 함께 W사가 생산하려는 해충 구제제(살충제)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장이 입지해 있는 화성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환경부는 환경과학원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수질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WHO 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BTI의 독성 및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였다. 한 달여에 걸친 검토 결과, 수질·대기에 미치는 영향 및 BTI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