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 모씨(남, 29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모씨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www.haringbnow.com 등)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자를 대상으로 ‘해링비 풀키트’를 2015년 2월 13일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총 24,364세트(시가 14억 6,64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