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결과를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의견을 반영․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항목’과 관련 서울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후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