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중 품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판매차단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6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