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오는 22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신청하는 자의 범위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인정받으려는 자’로 확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와 현황 ▲곤충, 식물 등 식용화를 위한 생물자원 연구‧개발‧인정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기타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출자료 준비에 따른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소재의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처는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워크숍 이외에도 신청자에게 관련 규정과 제출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채움토의’ 등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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