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20일 백범김구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조직은행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차 교육은 오는 9월에 실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안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설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법 안내 등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기증자 혈액의 핵산증폭검사(NAT), 표준코드‧바코드 사용에 대한 내용도 안내한다. 또한 조직은행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화교육은 조직은행 유형별 채취·가공처리 방법 등의 주제로 오는 11월 실시된다.
참고로 조직은행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조직은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식 후 부작용 발생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성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각 조직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안전성 정보 입수 시 보고절차 ▲부작용 정보 입수 시 보고절차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