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되었다"면서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 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행은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 후행행위 본인 부담 100% 적용하고 있으나 시범적용시에는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본인 부담 20%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