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 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1,048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한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 모씨(남, 64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하였으며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 모씨(남, 44세)도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