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2016년 04월 27일 13시 43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 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1,048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하여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 모씨(남, 62세)는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하여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 모씨(남, 64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하였으며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 모씨(남, 44세)도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편 세영 대표 김 모씨(남, 41세)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씨(남, 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