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00명 무더기 기소....리베이트 혐의
2016년 04월 26일 17시 51분 입력

[왓처데일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수백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신 3억여원의 리

베이트를 받은 의사 신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의사 244명을 기소했다.


P제약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2014년 제약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수억원대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P제약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각 지방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개인병원 등 550여개 병원의사와 병원관계자 583명에게 60억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2015년 10월 P제약호사 대표와 임원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의사 274명과 의료계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의약품 브로커 3명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마케팅 대행업체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한국 노바티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