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 출범
2011년 05월 03일 08시 35분 입력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함께 분쟁 당사자간 조정을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 채용 등 운영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이상 각 1인)와 비영리 민간단체(3인)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월 1회 개최되는 준비위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가 이뤄지고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가 인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