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함께 분쟁 당사자간 조정을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 채용 등 운영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이상 각 1인)와 비영리 민간단체(3인)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월 1회 개최되는 준비위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가 이뤄지고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가 인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