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2016년 03월 21일 17시 27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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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대구 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0.3 ㎎/㎏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으로 3-MCPD가 0.4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가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