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 “IMS, 한방 침술이라고 볼만한 근거 없어”
2016년 03월 06일 09시 53분 입력

[왓처데일리]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 자극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IMS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지난해 12월 24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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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슴

 A원장은 2011년 12월 2일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등으로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각각 허리부위 근육과 신경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12년 9월부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했다거나 IMS 시술이 한방의효행위이므로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해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에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이다.

 

 

이후 열린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은에서는 IMS 시술이 한방침술행위와 구별되는 시술인지, 시술 부위와 침이 꽂혀 있는 방법과 방햐 등을 면밀히 살폈으나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A원장은 시진, 문진, 촉진 등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허리 부위에 각 2대의 침을 놓았는바 침이 꽂혀 있던 위와 같은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통증유발점에 해당한다”며 “IMS의 통증유발점인 근육 부위에 30~60㎜의 바늘 하나를 깊숙이 삽입한 것으로 경혈 부위에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피부 표면에 주로 짧은 침을 얕게 직각 또는 비스듬히 꽂는 한방 침술행위와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또한 “삽입한 침에 자극을 가해 치료를 했고, 디스크와 어깨 저림이 IMS 시술에 적합한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병증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원장이 대한IMS학회에서 실시한 IMS 정규강좌를 수강한 적은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 이론은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IMS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환영하고 나섰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A원장이 한 시술이 한방치료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IMS를 의료행위라고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의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