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유망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한다. 3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안)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공표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 환자에 대한 보상보험가입료, 검사지원비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비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제한되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접수방법(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시,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참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 평가는 오는 3월 경, 1차 서면심의와 2차 대면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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