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도, 서울,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제도, 등록관련 시스템 시연 및 절차 등이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영업은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이다.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자, 신고대행업자,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보관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영업등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는 수입하기 7일 전에는 식약처에 사전등록하여야 하며 업체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2월 4일~8월 3일)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히 정착됨과 함께 우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