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24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차기 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기존 안과 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 '부결된 의안은 다음 정기 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바꾸자는 수정개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29명 중 84명이 수정개의안에 찬성해 채택됐다. 개정안은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재논의 됐으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대의원총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의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식약청 탄압 수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전담기관 신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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