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26건 접수
2015년 12월 24일 16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일정한 국제신용등급 기준 충족, 채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채권에 부가되는 투자위험 설명 등 투자자보호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