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91건 접수
2015년 12월 10일 15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