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 쓰는 조영제(造影劑)의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 사용 표준지침 마련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제는 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입하는 약품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CT 조영제 관련 위해 사례가 2009년 24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4월7일까지 2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한 101명은 조영제 주입 후 185건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발진ㆍ두드러기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가려움(30건), 부종(22건), 호흡곤란(19건), 혈압강하(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서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 사전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부작용을 줄이고자 조영제 사용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관련학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환자와 보호자는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