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2015년 11월 24일 09시 01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25일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규정 개정 현황 및 2015년 제·개정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제약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규정 개정 현황 ▲ 국제공통기술문서 품질요약자료(Module 2) 작성 가이드라인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평가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권장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체가 허가·심사 관련규정 개정 현황 및 새롭게 제정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앞서 ‘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공통기술문서, 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 시행,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구조개혁 등 최근 의약품 허가·심사 정책 방향 및 국제협력 환경변화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