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2015년 11월 19일 13시 22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이다.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하여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