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종걸 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