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점의 분리 시설기준 개선
2015년 11월 12일 13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이나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분리 기준 완화시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 동물 출입 등이 허용되어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에는 덜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
 
앞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어묵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산시 및 관련 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