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약정’을 중국 정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와 최종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 중국 삼계탕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의 위생(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한국 수출작업장(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검역·위생 요건의 합의는 농식품 수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으로 약 1,691톤(7,581천불)의 삼계탕을 수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