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은 군인이 KTX 등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은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