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 및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사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조직 기증 및 홍보의 중요성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인체조직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등이다. 이번 교육에 앞서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것이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