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와인 제조·가공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