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2015년 10월 14일 13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김기선 의원이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대폭 지원하고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융합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 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 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다각도로 대폭 지원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