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부당한 조치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집단행정소송을 위해 1천만 원을 내놓았고, 상임이사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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