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집단소송
2011년 04월 14일 14시 21분 입력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부당한 조치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병협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의 상대가치 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집단행정소송을 위해 1천만 원을 내놓았고, 상임이사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