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한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압수·수··검증 집행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 후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