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정수급 방지 기여’로 감사원장 표창 수상
2015년 08월 28일 14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8월 28일(금) 감사원 개원 67주년 기념식에서 적극적인 수급권조사 업무 수행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한정된 인력으로 370만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 6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수급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정수급 1,137건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3억 9천만 원을 환수 결정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 감사원 감사 시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재혼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는 국민연금법 제121조 「국민연금법」 제121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도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기한 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는 일부 수급자들이 있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되어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자료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