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접수
2015년 08월 11일 13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은 2급 및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훈법 개정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