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및 2건의 사임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가 제정·개정·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