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