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과거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학병원, 기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식약청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울산대병원의 행정적 인프라, 의료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 의료진의 의학 및 공학적 수준 등이 식약청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울산대병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울산대병원은 타 의료기관, 연구기관의 연구를 심의, 감독할 수 있는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을 지정받았다. 이는 부산대병원, 백병원에 이어 대구ㆍ부산권에서는 세 번째다. 황창호 울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UNIST, 부산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최근 지역사회 의료기기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뜻 깊은 것"이라며 "울산대 의학-공학 합동 연구회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만큼 의료기기산업, 의료기술의 발달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