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2011년 03월 25일 17시 26분 입력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과거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학병원, 기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식약청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울산대병원의 행정적 인프라, 의료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 의료진의 의학 및 공학적 수준 등이 식약청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울산대병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울산대병원은 타 의료기관, 연구기관의 연구를 심의, 감독할 수 있는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을 지정받았다. 이는 부산대병원, 백병원에 이어 대구ㆍ부산권에서는 세 번째다.

황창호 울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UNIST, 부산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최근 지역사회 의료기기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뜻 깊은 것"이라며 "울산대 의학-공학 합동 연구회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만큼 의료기기산업, 의료기술의 발달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