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담배사업법 개정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은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이 성폭력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