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행정처분은 삼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품목은 디오텐플러스정80/12.5mg, 디오텐플러스정160/12.5mg, 디오텐정80mg, 디오텐정160mg, 라니디엠정6mg, 라이넥스나잘스프레이, 리마딘정, 몬테루스츄정5mg, 몬테루스츄정4mg, 몬테루스정10mg, 몬테루스세립4mg, 바이세프세립100mg, 세렌잘정, 쎄렌잘액 등 14개 품목이다. 삼일제약은 지난 2012년 1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12월에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들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 ‘리베이트 단골’ 제약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원, 매출액 884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