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단골’ 삼일제약, 14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2015년 02월 24일 15시 2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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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라니디엠정(사진=삼일제약 홈페이지)
[왓처데일리] 삼일제약의 디오텐플러스정 등 14개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행정처분은 삼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품목은 디오텐플러스정80/12.5mg, 디오텐플러스정160/12.5mg, 디오텐정80mg, 디오텐정160mg, 라니디엠정6mg, 라이넥스나잘스프레이, 리마딘정, 몬테루스츄정5mg, 몬테루스츄정4mg, 몬테루스정10mg, 몬테루스세립4mg, 바이세프세립100mg, 세렌잘정, 쎄렌잘액 등 14개 품목이다.


삼일제약은 지난 2012년 1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12월에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들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 ‘리베이트 단골’ 제약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원, 매출액 884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