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사업 진출 광동제약, 이뮤셉트캡슐 등 15개 품목 판매정지
2015년 02월 24일 10시 5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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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이리테신주(사진=광동제약 홈페이지)

[왓처데일리] 광동제약의 이뮤셉트캡슐을 비롯한 15개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베니톨정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85만원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품목은 이뮤셉트캡슐, 리드본정, 레나라정, 돌트람셋세미정, 돌트람셋정, 이리테신주, 케이살탄정, 니페딕스지속정, 뉴로피아정, 광동티라미드정, 광동황산네틸마이신주150mg, 광동황산네틸마이신주100mg, 테로폴캅셀, 광동타리풀정, 코포랑캅셀 등 15개 품목이다.


여기에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85만원 처분을 받은 베니톨정까지 포함하면 광동제약의 행정처분 품목은 총 16개로 늘어난다.


광동제약은 지난 16일 코리아이플랫폼 주식 56%(410만6759주)를 407억3800만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이플랫폼은 기업 간 거래(B2B)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MRO 회사로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2013년 매출은 5076억원 수준이다.


현재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 중 약 60%는 옥수수수염차, 비타500, 삼다수 등 음료와 물 매출로 이뤄져 있다. 반면 본업인 의약품 매출 규모는 4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리아이플랫폼 인수 이후 연결기준 매출액을 고려하면 의약품 매출 비중이 20%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광동제약의 본업인 의약품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의 의약품 매출 규모에 또 한 번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