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낙톤정 등 33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015년 02월 25일 11시 1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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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오구맥정(사진=진양제약 홈페이지)

[왓처데일리] 진양제약이 지난 2008년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품목들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양제약의 낙톤정 등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품목은 낙톤정, 네오세프캡슐, 다프디정2.5밀리그람, 도라셋정, 디란트정25밀리그람, 디멘사정, 라미스타정, 레자딥정, 모리캄캡슐15밀리그람, 미아릴정, 베스디핀정, 베탁정, 세론정, 시멘코판연질캡슐, 씨록신정250밀리그램, 아엔탈정, 액토그린정, 엔티스캡슐, 오구맥듀오건조시럽, 오구맥정625밀리그람, 오구맥현탁정156.25밀리그램, 오구맥현탁정250밀리그램, 옥티란정40밀리그램, 이나졸정200밀리그램, 조바틴정20밀리그람, 지나시드건조시럽, 지노드론정70밀리그램, 진양아시클로버정400밀리그램, 진양에페리손정, 진프라그정, 카자탄정, 크리빅스정, 탈니프정 등 33개 품목이다.


진양제약은 지난 2012년 3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현금 및 상품권 4억5500만원, 골프 접대 및 회식 지원 3300만원, 물품 지원(컴퓨터, 운동기기 등) 540만원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2010년 11월 쌍벌제 도입 이후부터는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